수원시, 교통약자 특별택시 10대 증차
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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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te : 2016.12.22 |
내년 2월 부터 운행…2018년까지 법정대수 2배 확보 수원시가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교통약자 특별택시를 10대 증차했다.
수원시는 22일 "이번 증차로 수원시에서 운행되는 교통약자 전용 특별택시는 68대가 됐다. 2018년까지 20대를 추가로 구매해 법정 대수의 두 배를 확보할 계획"이라고 밝혔다.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은 지방자치단체가 1·2급 장애인 200명당 특별택시 1대를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. 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지만, 법 규정 밖에 있어 특별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교통약자를 위해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위한 행정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. 시는 "이번에 도입한 특별차량 10대에 영상기록장치 등 안전장비를 장착하고, 운전자를 대상으로 친절·실습 교육을 한 후 2017년 2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할 예정"이라고 밝혔다. 한편 시는 경증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개인택시도 45대를 운행하고 있다. |